1.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됨.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탄핵 심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으나, 최근 사회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2.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 변화 가능성이 핵심임. 과거에는 명백한 법률 위반만을 탄핵 사유로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신뢰 훼손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음.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함.3.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권력 남용, 국정 농단, 언론 자유 침해, 선거 개입 등 민주주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