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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서브노트 200제 4번 | 중대재해 정의·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ILO 상해분류, 사업주 조치)

올어바웃 기술사 2026. 10.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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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4번 · 중요도 ★★
주제: 중대재해 정의·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ILO 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1. 서론

1) 의의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즉시 조치·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재해이고,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임
  • 두 법은 정의 기준(요양 기간·인원)이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우므로 비교 암기가 필수임
  • 감전·아크·전기화재는 1건으로 사망이나 다수 부상이 생길 수 있어 중대재해 관리의 핵심 대상임
  • 기출: 119회(ILO 재해정도), 138회(산안법·ILO 정의), 129·134·140회(중대재해처벌법), 132회(제54조 사업주 조치) 등 6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산업안전보건법·ILO의 산업재해·중대재해 정의
  • 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와 처벌
  • 4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산안법 제54조)
  • 5장: 결론

2. 산안법·ILO 재해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

구분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재해 기준(시행규칙) 내용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1 · 3·2 · 10 — “일, 삼이, 십”)

2) ILO의 상해 정도별 분류

구분 내용
① 사망 업무로 인한 사망
② 영구 전노동불능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해(장해등급 1~3급 수준)
③ 영구 일부노동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잃은 상해(장해등급 4~14급 수준)
④ 일시 전노동불능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해
⑤ 일시 일부노동불능 일정 기간 일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⑥ 구급처치 상해 응급처치 후 정상 작업이 가능한 상해

(사영영 일일구 — “사영영(四永永) 일일구(119)”)

3) ILO의 중대산업사고 개념

  • ILO는 위험물질 취급 시설에서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공중·환경에 즉각 또는 지연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돌발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봄(대형 산업사고 예방 협약 체계)
  • 국내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가 이 개념을 반영한 예방 제도임
  • 전기설비 측면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전기 점화원 관리가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직결됨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1)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
  •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 대상 종사자(근로자·노무제공자·수급인 종사자) 시민(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이용자)
①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② 부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③ 질병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원인 업무 관련 산업재해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중대산업재해 = 1 · 6·2 · 1·3 — “일, 육이, 일삼”)

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

번호 의무 전기안전 적용 예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인력·예산 등) 전기안전 전담 인력·점검 예산 확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감전사고 후 LOTO 절차 보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령 이행 근로감독 지적사항 개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전기안전관리법·산안법 이행 점검

(체재명관 — “체재(體裁)는 명관(名官)이 갖춘다”)

4) 처벌 및 산안법과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사업주(법인·개인) 경영책임자 등
핵심 의무 현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망 시 개인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안전조치 위반 치사)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 10억원 이하 벌금(사망) 사망 50억원,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1) 사업주의 조치(산안법 제54조)

구분 내용
① 즉시 조치 중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
② 보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보고 사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보고 방법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중대보 — “중대재해 나면 중·대·보”)

2) 관련 후속 조치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업재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명령 가능(제55조)
산업재해 기록·보존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보존(3년)
산업재해조사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3) 감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단계 조치
전원 차단 감전자 구출 전 반드시 전원 차단, 절연물로 이격
응급처치 의식·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119 신고
2차 재해 방지 작업중지, 접근 통제, 잔류전하·재통전 방지
현장 보존 사고 설비·보호구·작업허가서 보존, 사진 기록
보고·조사 지체 없이 보고, 원인조사(4M)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결론

  • 중대재해(산안법: 1·3·2·10)는 사업주 조치·보고 기준이고, 중대산업재해(1·6·2·1·3)·중대시민재해는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임
  • 성패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작업중지·대피·보고)을 상시 훈련하고, 전기작업 위험성평가를 체계에 연동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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