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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4번 · 중요도 ★★
주제: 중대재해 정의·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ILO 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주제: 중대재해 정의·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ILO 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1. 서론
1) 의의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즉시 조치·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재해이고,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임
- 두 법은 정의 기준(요양 기간·인원)이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우므로 비교 암기가 필수임
- 감전·아크·전기화재는 1건으로 사망이나 다수 부상이 생길 수 있어 중대재해 관리의 핵심 대상임
- 기출: 119회(ILO 재해정도), 138회(산안법·ILO 정의), 129·134·140회(중대재해처벌법), 132회(제54조 사업주 조치) 등 6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산업안전보건법·ILO의 산업재해·중대재해 정의
- 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와 처벌
- 4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산안법 제54조)
- 5장: 결론
2. 산안법·ILO 재해 정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
| 구분 | 정의 |
|---|---|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 중대재해 기준(시행규칙) | 내용 |
|---|---|
| ① | 사망자 1명 이상 |
| ②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 ③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1 · 3·2 · 10 — “일, 삼이, 십”)
2) ILO의 상해 정도별 분류
| 구분 | 내용 |
|---|---|
| ① 사망 | 업무로 인한 사망 |
| ② 영구 전노동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해(장해등급 1~3급 수준) |
| ③ 영구 일부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잃은 상해(장해등급 4~14급 수준) |
| ④ 일시 전노동불능 |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노동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해 |
| ⑤ 일시 일부노동불능 | 일정 기간 일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
| ⑥ 구급처치 상해 | 응급처치 후 정상 작업이 가능한 상해 |
(사영영 일일구 — “사영영(四永永) 일일구(119)”)

3) ILO의 중대산업사고 개념
- ILO는 위험물질 취급 시설에서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공중·환경에 즉각 또는 지연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돌발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봄(대형 산업사고 예방 협약 체계)
- 국내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가 이 개념을 반영한 예방 제도임
- 전기설비 측면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전기 점화원 관리가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직결됨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1)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
-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보호 대상 | 종사자(근로자·노무제공자·수급인 종사자) | 시민(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이용자) |
| ①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② 부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
| ③ 질병 |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
| 원인 | 업무 관련 산업재해 |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
(중대산업재해 = 1 · 6·2 · 1·3 — “일, 육이, 일삼”)

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
| 번호 | 의무 | 전기안전 적용 예 |
|---|---|---|
|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인력·예산 등) | 전기안전 전담 인력·점검 예산 확보 |
| ②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감전사고 후 LOTO 절차 보완 |
| ③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령 이행 | 근로감독 지적사항 개선 |
| ④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전기안전관리법·산안법 이행 점검 |
(체재명관 — “체재(體裁)는 명관(名官)이 갖춘다”)
4) 처벌 및 산안법과의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의무 주체 | 사업주(법인·개인) | 경영책임자 등 |
| 핵심 의무 | 현장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 사망 시 개인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안전조치 위반 치사)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부상·질병 시 |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양벌 | 10억원 이하 벌금(사망) | 사망 50억원,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 손해배상 | — |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1) 사업주의 조치(산안법 제54조)
| 구분 | 내용 |
|---|---|
| ① 즉시 조치 | 중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 |
| ② 보고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 소멸 후 지체 없이) |
| 보고 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보고 방법 |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중대보 — “중대재해 나면 중·대·보”)

2) 관련 후속 조치
| 구분 | 내용 |
|---|---|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업재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명령 가능(제55조) |
|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보존(3년) |
| 산업재해조사표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제출 |
| 안전보건개선계획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
3) 감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
| 단계 | 조치 |
|---|---|
| 전원 차단 | 감전자 구출 전 반드시 전원 차단, 절연물로 이격 |
| 응급처치 | 의식·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119 신고 |
| 2차 재해 방지 | 작업중지, 접근 통제, 잔류전하·재통전 방지 |
| 현장 보존 | 사고 설비·보호구·작업허가서 보존, 사진 기록 |
| 보고·조사 | 지체 없이 보고, 원인조사(4M)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5. 결론
- 중대재해(산안법: 1·3·2·10)는 사업주 조치·보고 기준이고, 중대산업재해(1·6·2·1·3)·중대시민재해는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임
- 성패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작업중지·대피·보고)을 상시 훈련하고, 전기작업 위험성평가를 체계에 연동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기준 정리
- 사업주를 위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월간 건축사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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