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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서브노트 200제 1번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사업주 의무·안전보건위원회 (제38조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진단)

올어바웃 기술사 2026. 10. 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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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1번 · 중요도 ★★★
주제: 산안법 목적·사업주 의무·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 목적·사업주/근로자 의무·안전조치(제38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진단

1. 서론

1)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과 책임 소재를 정한 기본법으로, 전기재해 예방 조치의 법적 출발점임
  • 전기는 제38조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해당하여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됨
  • 사업장 자율안전체계는 안전보건관리규정(규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 → 안전보건진단(외부 점검)으로 완성됨
  • 기출: 98회(목적), 126회(사업주·근로자 직무), 138회(제38조 안전조치), 90회(관리규정), 110회(위원회), 105·111회(안전보건진단) 등 7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산안법 목적과 정부·사업주·근로자 의무, 제38조 안전조치 대상
  •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포함 사항·절차
  •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구성·운영·심의·의결 사항
  • 5장: 안전·보건진단의 대상·종류·종합진단 내용과 개선계획 연계
  • 6장: 결론(체계 정리와 전기안전 실무 대응)

2.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사업주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

  • 정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을 넓힌 것이 전부개정(2019) 이후 핵심 변화임
구분 핵심 내용
기준 확립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법령으로 확립함
책임 명확 원청·사업주·발주자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예방 산업재해를 예방함
쾌적 환경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유지·증진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

(기책예쾌유 — “기책 예, 쾌유!”)

2) 주체별 의무(제4조·제5조·제6조)

주체 주요 의무 비고
정부(제4조) 산업안전 정책 수립·집행, 사업주 자율 예방활동 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 지원·감독자 역할임
사업주(제5조) 기준 이행(법·명령의 산업재해 예방기준)
쾌적 작업환경 조성·근로조건 개선(피로·스트레스 감소)
정보 제공(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국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함
설계·제조·수입·건설자(제5조 ②)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건설물의 설계·제조·수입·건설 시 기준 준수 위험의 발생원 책임임
근로자(제6조)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사업주 등의 예방조치에 따름 협력 의무임

(사업주 의무 = 기쾌정)

3)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제38조)

구분 대상 전기안전 적용 예
① 위험원 기계·기구·설비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 전기·열 등 에너지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 접지, 방폭설비
② 작업방법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정전작업·활선작업 절차, 크레인 근접 작업
③ 작업장소 추락 / 붕괴 / 낙하·비래 / 천재지변 위험 장소 전주·철탑 고소작업, 맨홀·전력구 작업

(위험원 = 기폭전 / 장소 = 추붕낙천)

  • 세부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위임되어 있어, 감전·정전작업·충전전로 작업 문제의 근거가 됨
  • 제38조와 함께 보건조치(제39조), 위험성평가(제36조)가 사업주 예방의무의 3축을 이룸

3. 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념·작성 대상(제25조)

구분 내용
정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규범임
작성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작성 시기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변경 사유 발생 시도 동일)
효력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름

2) 포함 사항

번호 포함 사항 전기안전 반영 예
① 조직: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전기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 연계
② 교육: 안전보건교육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③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충전부 방호, LOTO, 작업허가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감전·전기화재 사고조사 절차
⑤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관리

(조교작사 — “조교가 작사함”)

  • 구법(90회 출제 당시)은 작업장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나누어 6가지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5가지로 정리됨

3) 작성·변경 절차

단계 내용
1. 초안 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실무 조직이 사업장 위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함
2.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위원회 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
3. 게시·주지 작업장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림
4. 준수·개정 사업주·근로자 모두 준수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개정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설치 대상(제24조, 시행령 별표 9)

구분 설치 기준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유해·위험 업종 토사석 광업, 목재·화학·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자동차·기계장비 제조업 등은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2) 구성·운영

구분 내용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함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회의 정기회의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후조치 회의록 작성·보존, 심의·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성실히 이행함

3) 심의·의결 사항

구분 사항
① 계획: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③ 교육: 안전보건교육
④ 환경: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⑤ 건강: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통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⑦ 중대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⑧ 도입: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계규교 환건통, 중도 — “계규교 환건통은 중도에 의결”)

  • 의결되지 않거나 해석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합의에 따른 중재 절차로 처리함
  • 전기설비 신·증설(수변전설비, ESS, 대형 전동기 등)은 ⑧번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안전·보건진단

1) 개념·대상(제47조)

구분 내용
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조사·평가임
명령 대상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명령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진단 명령)
개선계획 연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며, 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음
사업주 의무 진단 거부·방해·기피 금지,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입회시킴

2) 진단의 종류(시행령 별표 14)

종류 진단 범위
종합진단 경영·관리부터 안전·보건 전반을 포괄 진단
안전진단 종합진단 항목 중 안전 관련 사항(기계·설비, 추락·붕괴 위험 등)
보건진단 종합진단 항목 중 보건 관련 사항(유해물질,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종안보)

3) 종합진단 내용

번호 진단 항목
① 경영·관리적 사항 평가(재해예방계획, 조직·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② 재해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③ 작업조건·작업방법 평가
④ 유해·위험요인 측정·분석(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⑤ 보호구·안전보건장비·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⑥ 유해물질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경고표시 적정성
⑦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사항

(경원작측보유건 — “경원이 작측 보유건”)

4) 전기안전 관점의 진단 포인트

문제점 개선방안
충전부 노출·외함 접지 불량 방호덮개·외함 설치, 접지저항 측정·개선
누전차단기 미설치·동작 불량 설치대상 전수 점검, 정기 동작시험
정전작업 절차 미흡 LOTO·검전·단락접지 절차서화, 작업허가제
폭발위험장소 비방폭 기기 사용 위험장소 구분도 갱신, 방폭기기 교체
전기화재 징후 미관리 열화상 점검, 접속부 재체결, 과부하 관리

6. 결론

  • 산안법은 목적(제1조) → 주체별 의무(제5·6조) → 안전조치(제38조) 구조로, 전기 위험은 사업주 안전조치의 직접 대상임
  • 실효성은 관리규정(규범)·위원회(노사 참여)·진단(외부 검증)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전기안전 항목을 관리규정에 명문화하고, 설비 도입은 위원회 심의, 고위험 사업장은 종합진단으로 환류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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