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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1번 · 중요도 ★★★
주제: 산안법 목적·사업주 의무·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 목적·사업주/근로자 의무·안전조치(제38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진단
주제: 산안법 목적·사업주 의무·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 목적·사업주/근로자 의무·안전조치(제38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진단
1. 서론
1)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과 책임 소재를 정한 기본법으로, 전기재해 예방 조치의 법적 출발점임
- 전기는 제38조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해당하여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됨
- 사업장 자율안전체계는 안전보건관리규정(규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 → 안전보건진단(외부 점검)으로 완성됨
- 기출: 98회(목적), 126회(사업주·근로자 직무), 138회(제38조 안전조치), 90회(관리규정), 110회(위원회), 105·111회(안전보건진단) 등 7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산안법 목적과 정부·사업주·근로자 의무, 제38조 안전조치 대상
-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포함 사항·절차
-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구성·운영·심의·의결 사항
- 5장: 안전·보건진단의 대상·종류·종합진단 내용과 개선계획 연계
- 6장: 결론(체계 정리와 전기안전 실무 대응)
2.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사업주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
- 정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을 넓힌 것이 전부개정(2019) 이후 핵심 변화임
| 구분 | 핵심 내용 |
|---|---|
| 기준 확립 |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법령으로 확립함 |
| 책임 명확 | 원청·사업주·발주자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 예방 | 산업재해를 예방함 |
| 쾌적 환경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
| 유지·증진 |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 |
(기책예쾌유 — “기책 예, 쾌유!”)
2) 주체별 의무(제4조·제5조·제6조)
| 주체 | 주요 의무 | 비고 |
|---|---|---|
| 정부(제4조) | 산업안전 정책 수립·집행, 사업주 자율 예방활동 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 | 지원·감독자 역할임 |
| 사업주(제5조) | 기준 이행(법·명령의 산업재해 예방기준) 쾌적 작업환경 조성·근로조건 개선(피로·스트레스 감소) 정보 제공(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
국가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함 |
| 설계·제조·수입·건설자(제5조 ②)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건설물의 설계·제조·수입·건설 시 기준 준수 | 위험의 발생원 책임임 |
| 근로자(제6조)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사업주 등의 예방조치에 따름 | 협력 의무임 |
(사업주 의무 = 기쾌정)
3)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제38조)
| 구분 | 대상 | 전기안전 적용 예 |
|---|---|---|
| ① 위험원 | 기계·기구·설비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 전기·열 등 에너지 | 충전부 방호, 누전차단기, 접지, 방폭설비 |
| ② 작업방법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 정전작업·활선작업 절차, 크레인 근접 작업 |
| ③ 작업장소 | 추락 / 붕괴 / 낙하·비래 / 천재지변 위험 장소 | 전주·철탑 고소작업, 맨홀·전력구 작업 |
(위험원 = 기폭전 / 장소 = 추붕낙천)

- 세부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위임되어 있어, 감전·정전작업·충전전로 작업 문제의 근거가 됨
- 제38조와 함께 보건조치(제39조), 위험성평가(제36조)가 사업주 예방의무의 3축을 이룸
3. 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념·작성 대상(제25조)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규범임 |
| 작성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농업·어업·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
| 작성 시기 |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변경 사유 발생 시도 동일) |
| 효력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름 |
2) 포함 사항
| 번호 | 포함 사항 | 전기안전 반영 예 |
|---|---|---|
| ① | 조직: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전기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 연계 |
| ② | 교육: 안전보건교육 |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
| ③ |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 충전부 방호, LOTO, 작업허가 |
| ④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감전·전기화재 사고조사 절차 |
| ⑤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관리 |
(조교작사 — “조교가 작사함”)
- 구법(90회 출제 당시)은 작업장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나누어 6가지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5가지로 정리됨
3) 작성·변경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초안 작성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실무 조직이 사업장 위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함 |
| 2.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위원회 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 |
| 3. 게시·주지 | 작업장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림 |
| 4. 준수·개정 | 사업주·근로자 모두 준수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개정함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설치 대상(제24조, 시행령 별표 9)
| 구분 | 설치 기준 |
|---|---|
| 일반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유해·위험 업종 | 토사석 광업, 목재·화학·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자동차·기계장비 제조업 등은 50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2) 구성·운영
| 구분 | 내용 |
|---|---|
|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함 |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 사용자위원 |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
| 회의 | 정기회의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 |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사후조치 | 회의록 작성·보존, 심의·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성실히 이행함 |

3) 심의·의결 사항
| 구분 | 사항 |
|---|---|
| ① | 계획: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② |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 ③ | 교육: 안전보건교육 |
| ④ | 환경: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
| ⑤ | 건강: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⑥ | 통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
| ⑦ | 중대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
| ⑧ | 도입: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
(계규교 환건통, 중도 — “계규교 환건통은 중도에 의결”)
- 의결되지 않거나 해석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합의에 따른 중재 절차로 처리함
- 전기설비 신·증설(수변전설비, ESS, 대형 전동기 등)은 ⑧번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안전·보건진단
1) 개념·대상(제47조)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조사·평가임 |
| 명령 대상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 명령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진단 명령) |
| 개선계획 연계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며, 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음 |
| 사업주 의무 | 진단 거부·방해·기피 금지,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입회시킴 |
2) 진단의 종류(시행령 별표 14)
| 종류 | 진단 범위 |
|---|---|
| 종합진단 | 경영·관리부터 안전·보건 전반을 포괄 진단 |
| 안전진단 | 종합진단 항목 중 안전 관련 사항(기계·설비, 추락·붕괴 위험 등) |
| 보건진단 | 종합진단 항목 중 보건 관련 사항(유해물질,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
(종안보)
3) 종합진단 내용
| 번호 | 진단 항목 |
|---|---|
| ① | 경영·관리적 사항 평가(재해예방계획, 조직·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 ② | 재해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 ③ | 작업조건·작업방법 평가 |
| ④ | 유해·위험요인 측정·분석(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
| ⑤ | 보호구·안전보건장비·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 ⑥ | 유해물질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경고표시 적정성 |
| ⑦ |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사항 |
(경원작측보유건 — “경원이 작측 보유건”)

4) 전기안전 관점의 진단 포인트
| 문제점 | 개선방안 |
|---|---|
| 충전부 노출·외함 접지 불량 | 방호덮개·외함 설치, 접지저항 측정·개선 |
| 누전차단기 미설치·동작 불량 | 설치대상 전수 점검, 정기 동작시험 |
| 정전작업 절차 미흡 | LOTO·검전·단락접지 절차서화, 작업허가제 |
| 폭발위험장소 비방폭 기기 사용 | 위험장소 구분도 갱신, 방폭기기 교체 |
| 전기화재 징후 미관리 | 열화상 점검, 접속부 재체결, 과부하 관리 |
6. 결론
- 산안법은 목적(제1조) → 주체별 의무(제5·6조) → 안전조치(제38조) 구조로, 전기 위험은 사업주 안전조치의 직접 대상임
- 실효성은 관리규정(규범)·위원회(노사 참여)·진단(외부 검증)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전기안전 항목을 관리규정에 명문화하고, 설비 도입은 위원회 심의, 고위험 사업장은 종합진단으로 환류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9·별표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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