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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2번 · 중요도 ★★
주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리감독자 역할·직무(전기작업 포함),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검사 종합
주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리감독자 역할·직무(전기작업 포함),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검사 종합
1. 서론
1)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 관리감독자(현장) → 근로자로 이어지는 책임 사슬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스탭으로 지도·조언함
- 전기작업 재해는 대부분 현장 지휘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관리감독자의 직무 이행이 감전·화재 예방의 핵심 고리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와 연결되어 책임자·관리감독자의 역할 평가가 강화됨
- 기출: 123회(책임자 업무), 110·126·140회(관리감독자), 132회(체제 종합·안전검사) 등 5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과 업무
- 3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업무와 전기작업 시 유해·위험 방지 직무
- 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종합(담당자 의무)과 안전검사 대상·주기
- 5장: 결론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정의·선임 대상(법 제15조)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함 |
| 선임 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제조업 등 지정 업종), 300명 이상(금융·서비스 등 일부 업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지휘·감독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 |
| 책임자 부재 시 |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형식적 지정은 인정되지 않음 |
2) 총괄·관리 업무
| 번호 | 업무 | 전기안전 적용 예 |
|---|---|---|
| ① | 계획: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연간 전기설비 점검·교체 계획 반영 |
| ② |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정전작업·LOTO 절차 규정화 |
| ③ | 교육: 안전보건교육 |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이행 관리 |
| ④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 전기실 환기·조도·온습도 관리 |
| ⑤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고소·고열 작업자 건강관리 |
| ⑥ |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 감전·아크 사고 원인조사 |
| ⑦ | 통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 전기재해 유형별 통계 관리 |
| ⑧ | 적격품 확인: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 절연장갑·검전기 안전인증품 확인 |
| ⑨ | 위험성평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기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
(계규교 환건 원통 적위 — “계규교가 환건하면 원통이 적위(敵危)”)
- ①~⑤·⑦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거의 같으므로 1번 주제(위원회)와 묶어서 암기함
3. 관리감독자 역할·직무
1) 정의·역할(법 제16조)
| 구분 | 내용 |
|---|---|
| 정의 | 경영조직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부서장, 직장, 반장 등) |
| 역할 | 라인 조직의 현장 책임자로서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을 지휘함 |
| 안전관리자 의제 | 관리감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설업 이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
|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2) 관리감독자의 업무(시행령 제15조)
| 번호 | 업무 내용 |
|---|---|
| ① | 점검: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② | 보호구: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 교육·지도 |
| ③ | 보고: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 ④ | 정리정돈: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 ⑤ | 협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⑥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
| ⑦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점보보정 협위 — “점보(Jumbo) 보정(補正)은 협위(協委)가 함”)

3) 전기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직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 작업 종류별 직무가 규정됨
-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이 별도 작업으로 지정되어 있음(140회 출제)
| 단계 | 관리감독자 직무(실무 기준) |
|---|---|
| 작업 전 | 작업구간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작업방법·순서 결정 및 근로자 배치 |
| 작업 중 | 전로 차단·검전·단락접지 확인, 활선 근접 시 접근한계거리 유지 감시, 작업방법 지시·지휘 |
| 보호구 |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의 이상 유무 점검과 착용 상태 확인 |
| 작업 후 | 단락접지 제거·잔류 근로자 확인 후 통전, 이상 시 보고·응급조치 |
(출차감보통 — “출차 감 보통(普通)”)
- 정전전로 작업(규칙 제319조), 충전전로 작업(제321조),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의 조치가 관리감독자 지휘로 현장에서 이행됨
4) 관리감독자 직무 부실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방안 |
|---|---|
| 직무를 생산관리 부수 업무로 인식 | 직무기술서에 안전 직무 명시, 평가·보상 연계 |
| 작업 전 TBM·위험성평가 형식화 | 작업허가서와 TBM 결과를 연동하여 기록화 |
| 전기작업 절차 숙지 미흡 |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LOTO 실습 교육 |
| 보호구 점검 누락 | 절연장갑 등 정기 내전압시험 이력 관리 |
4. 안전보건관리체제 종합·안전검사
1)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 구분 | 근거 | 주요 역할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 사업장 총괄, 안전·보건관리자 지휘 |
| 관리감독자 | 법 제16조 | 현장 직접 지휘·감독(라인)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법 제17·18조 | 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조언(스탭)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 |
| 산업보건의 | 법 제22조 |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조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24조 | 노사 동수 심의·의결 |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무
| 구분 | 내용 |
|---|---|
| 선임 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
| 업무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산업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산업재해 통계,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겸직 | 다른 업무 겸직 가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차이) |
| 외부 위탁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업무 위탁 가능 |
(제임하폐환 — “제임스, 하폐환(何廢患)”)
3) 안전검사 대상·주기(법 제93조)
| 구분 | 내용 |
|---|---|
| 정의 |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제도 |
| 주요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 자동차관리법상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
| 그 밖의 대상 |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압력용기는 4년마다) |
| 자율검사프로그램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크리곤 건설 6개월)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비교
| 구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안전검사 |
|---|---|---|---|
| 시점 | 제조·수입 단계 | 제조·수입 단계 | 사용 단계 |
| 주체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자(신고) | 사용 사업주 |
| 목적 | 설계·제조 적합성 인증 | 자체 확인 후 신고 | 사용 중 성능 유지 확인 |
| 전기 관련 예 | 절연용 보호구·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 산업용 기계 전기시험 항목 | 크레인·리프트 전기장치 상태 |
5. 결론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책임자(총괄) → 관리감독자(현장) → 근로자로 이어지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스탭으로 지원하는 구조임
- 성패는 관리감독자가 전기작업 현장에서 출입통제·차단·검전·보호구 확인을 실제로 지휘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직무를 문서화·평가에 연동하고, 안전검사 주기와 보호구 시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제15·16·19·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24·25·78조,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6조 안전검사 주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 별표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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