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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서브노트 200제 2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책임자 업무, 관리감독자 직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검사)

올어바웃 기술사 2026. 10.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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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2번 · 중요도 ★★
주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리감독자 역할·직무(전기작업 포함),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검사 종합

1. 서론

1)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 관리감독자(현장) → 근로자로 이어지는 책임 사슬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스탭으로 지도·조언함
  • 전기작업 재해는 대부분 현장 지휘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관리감독자의 직무 이행이 감전·화재 예방의 핵심 고리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와 연결되어 책임자·관리감독자의 역할 평가가 강화됨
  • 기출: 123회(책임자 업무), 110·126·140회(관리감독자), 132회(체제 종합·안전검사) 등 5문항 출제됨

2) 구성

  • 2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과 업무
  • 3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업무와 전기작업 시 유해·위험 방지 직무
  • 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종합(담당자 의무)과 안전검사 대상·주기
  • 5장: 결론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정의·선임 대상(법 제15조)

구분 내용
정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함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제조업 등 지정 업종), 300명 이상(금융·서비스 등 일부 업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지휘·감독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
책임자 부재 시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형식적 지정은 인정되지 않음

2) 총괄·관리 업무

번호 업무 전기안전 적용 예
① 계획: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연간 전기설비 점검·교체 계획 반영
②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정전작업·LOTO 절차 규정화
③ 교육: 안전보건교육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이행 관리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전기실 환기·조도·온습도 관리
⑤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고소·고열 작업자 건강관리
⑥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감전·아크 사고 원인조사
⑦ 통계: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전기재해 유형별 통계 관리
⑧ 적격품 확인: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절연장갑·검전기 안전인증품 확인
⑨ 위험성평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기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계규교 환건 원통 적위 — “계규교가 환건하면 원통이 적위(敵危)”)

  • ①~⑤·⑦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거의 같으므로 1번 주제(위원회)와 묶어서 암기함

3. 관리감독자 역할·직무

1) 정의·역할(법 제16조)

구분 내용
정의 경영조직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부서장, 직장, 반장 등)
역할 라인 조직의 현장 책임자로서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을 지휘함
안전관리자 의제 관리감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설업 이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업무(시행령 제15조)

번호 업무 내용
① 점검: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보호구: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 교육·지도
③ 보고: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④ 정리정돈: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⑤ 협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점보보정 협위 — “점보(Jumbo) 보정(補正)은 협위(協委)가 함”)

3) 전기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직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 작업 종류별 직무가 규정됨
  •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이 별도 작업으로 지정되어 있음(140회 출제)
단계 관리감독자 직무(실무 기준)
작업 전 작업구간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작업방법·순서 결정 및 근로자 배치
작업 중 전로 차단·검전·단락접지 확인, 활선 근접 시 접근한계거리 유지 감시, 작업방법 지시·지휘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의 이상 유무 점검과 착용 상태 확인
작업 후 단락접지 제거·잔류 근로자 확인 후 통전, 이상 시 보고·응급조치

(출차감보통 — “출차 감 보통(普通)”)

  • 정전전로 작업(규칙 제319조), 충전전로 작업(제321조),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의 조치가 관리감독자 지휘로 현장에서 이행됨

4) 관리감독자 직무 부실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직무를 생산관리 부수 업무로 인식 직무기술서에 안전 직무 명시, 평가·보상 연계
작업 전 TBM·위험성평가 형식화 작업허가서와 TBM 결과를 연동하여 기록화
전기작업 절차 숙지 미흡 정전·활선작업 특별교육, LOTO 실습 교육
보호구 점검 누락 절연장갑 등 정기 내전압시험 이력 관리

4. 안전보건관리체제 종합·안전검사

1)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구분 근거 주요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사업장 총괄, 안전·보건관리자 지휘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현장 직접 지휘·감독(라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법 제17·18조 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조언(스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
산업보건의 법 제22조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노사 동수 심의·의결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무

구분 내용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업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산업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산업재해 통계,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겸직 다른 업무 겸직 가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차이)
외부 위탁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업무 위탁 가능

(제임하폐환 — “제임스, 하폐환(何廢患)”)

3) 안전검사 대상·주기(법 제93조)

구분 내용
정의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제도
주요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자동차관리법상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그 밖의 대상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압력용기는 4년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크리곤 건설 6개월)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비교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시점 제조·수입 단계 제조·수입 단계 사용 단계
주체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신고) 사용 사업주
목적 설계·제조 적합성 인증 자체 확인 후 신고 사용 중 성능 유지 확인
전기 관련 예 절연용 보호구·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산업용 기계 전기시험 항목 크레인·리프트 전기장치 상태

5. 결론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책임자(총괄) → 관리감독자(현장) → 근로자로 이어지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스탭으로 지원하는 구조임
  • 성패는 관리감독자가 전기작업 현장에서 출입통제·차단·검전·보호구 확인을 실제로 지휘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직무를 문서화·평가에 연동하고, 안전검사 주기와 보호구 시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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