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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11번 · 중요도 ★★★★
주제: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사고사망만인율 · 산업재해 발생률·보고체계
주제: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사고사망만인율 · 산업재해 발생률·보고체계
1. 서론
1) 의의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업체별 재해 결과와 예방활동 수준을 수치화하여 공공공사 입찰(PQ)·시공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임
- 과거 재해율(환산재해율) 중심 평가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다시 결과지표와 활동지표를 함께 보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로 발전함
- 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는 평가의 기초자료이므로, 미보고·은폐는 감점과 공표로 강하게 제재됨
2) 구성
-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개요, 평가대상·항목, 활용
- 3. 사고사망만인율 — 산정식, 사고사망자·상시근로자 산정기준
- 4. 산업재해 발생률·보고체계 — 보고의무, 공표대상 사업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결론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1) 개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목적: 사망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본사·현장의 예방 "활동"을 함께 평가하여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함
- 평가주체: 고용노동부장관(실무는 안전보건공단 수행), 매년 평가 후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함
2) 평가 구성
| 구분 | 평가 내용 | 비고 |
|---|---|---|
| 결과지표 | 사고사망만인율(업체·하수급인 현장 사고사망자 기준) | 규모별 상대평가 |
| 활동지표 | 본사 안전보건경영(경영방침·조직·예산·교육), 현장 산재예방활동(위험성평가·점검·TBM), 협력업체 지원 | 서류·현장 확인 |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재해예방 우수 노력 등 | 가산 |
| 감점 | 중대재해 발생, 산재 미보고, 안전보건 법령 위반 등 | 감산 |

3) 평가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인도 항목, 종합심사낙찰제 및 시공평가에 가·감점으로 반영함
- 평가 결과가 수주에 직결되므로 본사 차원의 안전 예산·인력 투자를 유도함
- 활동지표 도입으로 사고 1건의 우연성에 따른 평가 왜곡을 완화함
3. 사고사망만인율
1) 정의 및 산정식
| 항목 | 산정 방법 |
|---|---|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
| 사고사망자 수 | 해당 업체 및 하수급인 시공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 |
| 산정 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일정 범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2) 사고사망자 산정 시 제외 대상
-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 폭행에 의한 경우
- 제3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재해
- 작업과 관련 없는 체육행사·야유회 중 사고, 질병에 의한 사망
3) 재해율 지표 비교
| 지표 | 산식 | 특징 |
|---|---|---|
| 재해율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 100 | 전체 재해 규모 파악, 경미재해 포함 |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 | 중대성 중심, 은폐 어려움 |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 1,000,000 | 발생 빈도 |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 1,000 | 재해 심각도 |
4. 산업재해 발생률·보고체계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 구분 | 보고 기한 | 보고 방법 |
|---|---|---|
| 중대재해 |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전자 제출 가능) |
| 기록 보존 | — | 재해 발생 원인·재발방지 계획 등 3년 보존 |
- 중대재해 보고사항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기타 중요한 사항
두문자 모음 : (개피조기) — "개(犬)가 피하는 조기(早起) 보고"로 암기

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제10조)
| 구분 | 공표 대상 |
|---|---|
| 사 |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 만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 중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 은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미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 |
두문자 모음 : (사만중은미) — "사만(四萬) 중 은미(隱微)한 곳까지 공표"로 암기
-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관계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함께 공표함
3)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과 제재
- 산재 미보고가 적발되면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정되어 실적평가 감점 요인이 됨
- 산재 미보고·은폐 시 과태료 부과, 은폐·교사 시 형사처벌 대상임
- 공상처리(산재 대신 합의 처리)는 대표적 은폐 유형으로 집중 단속 대상임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방안 |
|---|---|
| 산재 은폐·공상처리로 통계 왜곡 | 건강보험·산재보험 자료 연계 교차검증, 미보고 제재 강화 |
| 사망 1건에 평가 등급이 크게 변동 | 활동지표 비중 확대, 다년도 평균 적용 |
| 하도급 현장 재해 책임 회피 | 원·하청 통합 산정·공표 일관 적용 |
| 서류 위주 활동지표 평가 | 현장 불시 확인, 근로자 인터뷰 병행 |
5. 결론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정확한 산재 보고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 활동지표 결합 실적평가 → 입찰 반영으로 이어지는 체계임
- 성패는 보고 자료의 신뢰성과 활동지표의 현장 실효성 확보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산재 즉시보고 체계를 갖추고 본사·현장·협력업체 예방활동 실적을 상시 기록·관리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 안전보건공단 — 건설안전지표 산정(사고사망만인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2025.4)
- 안전저널 — 정부, 건설사 산재예방 실적 평가기준 손질 추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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