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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9번 · 중요도 ★
주제: 도급사업 안전관리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주제: 도급사업 안전관리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1. 서론
1) 의의
- 건설업은 원도급 → 전문건설 →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중층 도급구조로 재해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집중됨
- 2020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지정·제공 장소 포함)로 확대하고 유해작업 사내 도급을 금지함
- 도급사업 안전관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
2) 구성
-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용어 정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3.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 도급금지 3작업, 예외·승인, 도급승인 대상
- 4.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 도급인 이행사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결론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1) 도급 관련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임 |
| 도급인 |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임.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임 |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임(1차·2차 수급인 포함) |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임 |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도급인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붕괴·질식·화재 위험 장소 등이 포함됨
-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남음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 구분 | 조치 내용 | 실무 기준 |
|---|---|---|
| ①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전체 수급인 대표로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
| ② | 작업장 순회점검 |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
| ③ |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 교육장소·자료 제공 등 |
| ④ |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특별교육 이행 확인 |
| ⑤ | 경보체계 운영·대피방법 훈련 | 작업장소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대비 |
| ⑥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협조 | 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
| ⑦ | 혼재작업 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파악 |
| ⑧ | 혼재 위험시 작업 시기·내용 조정 | 화재·폭발 등 위험 우려시 작업 순서 조정 |
두문자 모음 : (협순교교 경위확조) — "협순이 교교(校校) 다니며 경위를 확인하고 조정한다"로 암기
- 추가로 도급인·관계수급인·각 근로자 1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함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제62조)
- 대상: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 지정: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함
- 직무: 위험성평가 실시,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협의 조정,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3.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1) 도급금지 대상 작업(제58조)
- 도금작업
-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제118조 제1항)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두문자 모음 : (도수허) — "도수(度數) 높은 작업은 도급 허락 안 함"으로 암기
2) 도급금지의 예외와 승인
| 구분 | 내용 |
|---|---|
| 승인 불요 예외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 승인 필요 예외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 승인 절차 | 안전·보건평가 결과 첨부 신청 → 승인 유효기간 3년 범위 → 연장 시 재평가 후 연장승인 |
| 승인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 승인, 승인기준 미달, 승인 변경 미이행 시 취소함 |
| 제재 | 도급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161조) 및 벌칙 적용 |
3)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9조)
-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장관 승인 후 도급할 수 있음
- 대표 예: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일정 농도 이상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
- 건설현장에서도 플랜트·공장 내 개보수·해체공사 시 해당 여부를 착공 전 검토해야 함

4.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1)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 단계 | 이행사항 | 근거 |
|---|---|---|
| 계약 전 |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 비용·공기 반영 | 제61조 |
| 작업 전 | 화학설비 개조·분해, 질식·붕괴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정보 문서 제공 | 제65조 |
| 작업 중 | 안전보건조치(제63조)·예방조치 8가지(제64조),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 시정조치 요구 | 제63·64·66조 |
| 사후 | 도급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원·하청 통합 공표 대상 관리 | 제10조 |
2) 도급사업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방안 |
|---|---|
| 최저가 낙찰·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비용 전가 |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직접 지급 |
| 협의체·순회점검의 서류 위주 형식적 운영 | 위험성평가·TBM과 연계한 실질 회의, 지적사항 이행확인 체계화 |
| 수급인 안전역량 부족·잦은 인력 교체 | 적격수급인 평가 강화, 상생협력·자율안전컨설팅 활용, 교육자료 공동 제공 |
| 혼재작업(양중·용접·도장 등) 간 위험 간섭 | 작업허가제(PTW)·일일 작업조정회의로 시기·구역 분리 |
| 외국인·고령 근로자 의사소통 한계 | 다국어·픽토그램 교육, 스마트 안전장비·CCTV 활용 원격 관리 |
5. 결론
- 도급사업 안전관리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63) → 예방조치 8가지(§64) → 유해작업 도급금지(§58·§59)로 이어지는 원청 책임체계임
- 성패는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을 서류가 아닌 현장 위험 해소 중심으로 실질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적격수급인 선정, 혼재작업 조정, 정보 제공을 착공 전부터 체계화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제82조)
- 안전보건공단 — 도급사업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 법제처 —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작업장의 범위(제64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도금 부수작업 도급금지 비대상 관련 설명
- 김·장 법률사무소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책임 판단 기준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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