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술사 서브노트/#004_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200제 9번 | 도급사업 안전관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사내 도급금지·관계수급인·산업재해 예방조치)

올어바웃 기술사 2026. 10. 19. 16:52
반응형
서브노트 200제 · 9번 · 중요도 ★
주제: 도급사업 안전관리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1. 서론

1) 의의

  • 건설업은 원도급 → 전문건설 →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중층 도급구조로 재해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집중됨
  • 2020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지정·제공 장소 포함)로 확대하고 유해작업 사내 도급을 금지함
  • 도급사업 안전관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

2) 구성

  •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용어 정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8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3.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 도급금지 3작업, 예외·승인, 도급승인 대상
  • 4.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 도급인 이행사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5. 결론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1) 도급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임
도급인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임.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임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임(1차·2차 수급인 포함)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임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도급인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붕괴·질식·화재 위험 장소 등이 포함됨
  •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남음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구분 조치 내용 실무 기준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전체 수급인 대표로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②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③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자료 제공 등
④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특별교육 이행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대피방법 훈련 작업장소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대비
⑥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협조 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⑦ 혼재작업 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파악
⑧ 혼재 위험시 작업 시기·내용 조정 화재·폭발 등 위험 우려시 작업 순서 조정

두문자 모음 : (협순교교 경위확조) — "협순이 교교(校校) 다니며 경위를 확인하고 조정한다"로 암기

  • 추가로 도급인·관계수급인·각 근로자 1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함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제62조)

  • 대상: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 지정: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함
  • 직무: 위험성평가 실시,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협의 조정,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3. 유해·위험 사내 도급금지

1) 도급금지 대상 작업(제58조)

  • 도금작업
  •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제118조 제1항)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두문자 모음 : (도수허) — "도수(度數) 높은 작업은 도급 허락 안 함"으로 암기

2) 도급금지의 예외와 승인

구분 내용
승인 불요 예외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승인 필요 예외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승인 절차 안전·보건평가 결과 첨부 신청 → 승인 유효기간 3년 범위 → 연장 시 재평가 후 연장승인
승인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 승인, 승인기준 미달, 승인 변경 미이행 시 취소함
제재 도급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161조) 및 벌칙 적용

3)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9조)

  •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장관 승인 후 도급할 수 있음
  • 대표 예: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일정 농도 이상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
  • 건설현장에서도 플랜트·공장 내 개보수·해체공사 시 해당 여부를 착공 전 검토해야 함

4.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1)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단계 이행사항 근거
계약 전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 비용·공기 반영 제61조
작업 전 화학설비 개조·분해, 질식·붕괴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정보 문서 제공 제65조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제63조)·예방조치 8가지(제64조),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 시정조치 요구 제63·64·66조
사후 도급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원·하청 통합 공표 대상 관리 제10조

2) 도급사업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가 낙찰·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비용 전가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직접 지급
협의체·순회점검의 서류 위주 형식적 운영 위험성평가·TBM과 연계한 실질 회의, 지적사항 이행확인 체계화
수급인 안전역량 부족·잦은 인력 교체 적격수급인 평가 강화, 상생협력·자율안전컨설팅 활용, 교육자료 공동 제공
혼재작업(양중·용접·도장 등) 간 위험 간섭 작업허가제(PTW)·일일 작업조정회의로 시기·구역 분리
외국인·고령 근로자 의사소통 한계 다국어·픽토그램 교육, 스마트 안전장비·CCTV 활용 원격 관리

5. 결론

  • 도급사업 안전관리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63) → 예방조치 8가지(§64) → 유해작업 도급금지(§58·§59)로 이어지는 원청 책임체계임
  • 성패는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을 서류가 아닌 현장 위험 해소 중심으로 실질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음
  • 실무에서는 적격수급인 선정, 혼재작업 조정, 정보 제공을 착공 전부터 체계화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