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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14번 · 중요도 ★★
주제: 진도관리·바나나곡선·부진공정 — 진도관리와 진도곡선, 바나나곡선(Banana Curve), 부진공정의 판단기준과 만회대책
주제: 진도관리·바나나곡선·부진공정 — 진도관리와 진도곡선, 바나나곡선(Banana Curve), 부진공정의 판단기준과 만회대책
1. 서론
1) 진도관리의 의의
- 진도관리(Follow-up)는 계획공정표와 실적공정표를 주기적으로 대비하여 전체 공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활동으로, 통상 2주 또는 4주(최대 30일 이내) 주기로 수행함
- 진도 점검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이 뒤처지는 부진공정이 확인되면, 조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전체 공기 지연을 방지해야 함
- 진도관리의 대표적 시각화 도구가 바나나곡선(Banana Curve)이며, 실적곡선의 위치에 따라 공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구성
- 진도관리와 진도곡선 : 진도관리의 정의·주기, 진도곡선(S-Curve)의 개념
- 바나나곡선(Banana Curve) : 상방한계선·하방한계선의 개념과 판정 방법
- 부진공정의 판단기준과 만회대책 : 부진공정 판단 기준과 만회대책 수립 절차
2. 진도관리와 진도곡선
1) 진도관리(Follow-up)의 개념
- 정의 : 계획공정표와 실시(실적)공정표를 대비하여 전체 공기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활동
- 관리주기 : 통상 2주 또는 4주 단위로 점검하며, 점검 주기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진도곡선(S-Curve)
- 정의 : 공사 경과일에 따른 누적 기성고(%)를 그래프로 나타낸 곡선으로, 초기와 말기에는 완만하고 중기에는 급한 S자 형태를 띰
- 장점 : 공사 기성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공사 지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
- 단점 : 전체 진도율만 표시할 뿐 개별 작업 간의 선후 관련성은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3. 바나나곡선(Banana Curve)
1) 개념
- 정의 : 계획 진도곡선(S-Curve)에 일정한 허용범위를 두어 상방한계선과 하방한계선을 설정한 밴드로, 두 곡선이 이루는 모양이 바나나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임
- 목적 : 실적 진도가 단순히 계획과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함

2) 판정 방법
- 허용범위 이내 : 실적곡선이 상·하방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면 정상적인 진도로 판단하여 현재 속도를 유지함
- 상방한계선 초과 : 지나치게 앞서 진행된 경우로, 자재 적체·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하방한계선 이탈 : 계획 대비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로 부진공정으로 판단하여 공정 촉진 등 만회대책이 필요함
[두문자] 바나나곡선 구성 → 계획진도곡선·상방한계선·하방한계선
4. 부진공정의 판단기준과 만회대책
1) 부진공정 판단기준
- 월간진도율 기준 : 당월 계획진도율 대비 실적진도율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 누계진도율 기준 : 누계 계획진도율 대비 실적진도율이 5%P 이상 지연된 경우
- 네트워크 공정 기준 : 주공정선의 총여유시간(TF)이 30일 이하로 축소된 경우도 지연 위험으로 판단함
[두문자] 부진공정 판단 → 월간10%P·누계5%P·TF30일이하
2) 만회대책 수립 절차
- ① 공기지연 확인 : 위 판단기준에 따라 부진공정 여부를 확인함
- ② 발주처 서면보고 : 지연 사실과 원인을 발주처(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 ③ 만회대책 수립 :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인력·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 작업 병행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수립함
- ④ 기술검토·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공식 승인을 받음
- ⑤ 공정표 개정 : 승인된 만회대책을 반영하여 공정표를 개정함
- ⑥ 개정공정표 기준 관리 : 이후부터는 개정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진도관리를 지속함

5. 결론
- 진도관리는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활동으로, S-Curve와 바나나곡선을 통해 공사 진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바나나곡선의 상·하방한계선은 단순 비교를 넘어 관리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므로, 실적곡선의 위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부진공정은 월간·누계 진도율, 총여유시간의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확인 즉시 보고·대책수립·승인·공정표 개정의 절차를 거쳐 신속히 만회해야 전체 공기 준수가 가능함
참고 및 출처
- 기구미 — 진도관리(Follow up)와 바나나곡선
- 한국PM — 부진공정 판단기준과 만회대책 수립 절차
- ※ 부진공정 판단기준의 구체적 수치(10%P·5%P·TF 30일 등)는 발주기관·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지침·계약서 원문으로 재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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