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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2번 · 중요도 ★★★
주제: CM 시공단계 업무(착수·예산·인수인계·하자) — 공사착수 단계 업무·착공계, 예산검증·업무조정회의·사후평가 연계, 준공 전 초기점검·인수인계·하자보수
주제: CM 시공단계 업무(착수·예산·인수인계·하자) — 공사착수 단계 업무·착공계, 예산검증·업무조정회의·사후평가 연계, 준공 전 초기점검·인수인계·하자보수
1. 서론
1) 시공단계 CM 업무의 의의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CM) :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가·공정·품질·안전을 통합 관리하며,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조정하는 업무임
- 단순히 공사 진행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착수 단계의 서류 검토 → 시공 중 예산·쟁점 관리 → 준공 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이 연속적으로 연결됨
- 각 단계의 기록은 다음 단계와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관리 자료가 되므로, 단계별 업무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 구성
- 공사착수 단계 : 착공계 등 제출 서류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보고 업무
- 시공 중 관리 : 시공단계 예산검증, 업무조정회의, 사후평가와의 연계
- 시공 후 단계 : 준공 전 초기점검,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보수 지원
2. 공사착수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착공계
1) 착수단계 CM 업무 개관
- 공사 착수 단계는 시공자가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뒤 착공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됨
- 이 단계의 서류가 이후 시공 전 과정의 기준이 되므로, 누락·형식적 검토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임
2) 착공계 제출 서류 및 검토 항목
| 제출 서류 | 주요 검토 내용 |
|---|---|
| 착공신고서 | 착공 예정일, 현장 개요,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
|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의 자격·경력 적정성 확인 |
| 공사예정공정표 | 전체 공기 내 공종별 일정의 합리성, 선후행 관계 검토 |
| 품질(시공)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의 적정성 검토 |
| 안전관리계획서 | 위험요소 분석, 안전관리 조직·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
[두문자] 착공계 5대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현장대리인·공정표·품질계획·안전계획

3) 시공자 조치사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사항
| 구분 | 내용 |
|---|---|
| 시공자 조치사항 | 착공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현장 조직·인력 배치, 가설공사 등 착수 준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사항 |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보완 요구, 검토의견서 작성 및 발주자 보고 |
4) 착수단계 유의사항
- 서류 검토를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여건·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함
- 착공 전 현장설명·설계도서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착공계 내용의 정합성을 점검함
- 착공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 요구는 조기에, 구체적으로 전달함
3. 시공단계 예산검증·업무조정회의·사후평가 연계
1) 시공단계 예산검증
- 정의 : 설계변경, 물량 증감 등으로 공사비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업무임
- 목적 : 예산 초과를 조기에 예방하고, 발주자가 예산 편성·집행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절차 : 변동 요인 파악 → 물량·단가 검토 → 예산 검증 의견 작성 → 발주자 보고 및 지원업무 수행
2) 업무조정회의
- 정의 :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시공 중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체임
- 대상 : 설계변경, 공정 지연, 민원, 안전·품질 이슈 등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
- 효과 :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여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김
3) 사후평가와의 연계
- 사후평가 : 준공된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에 환류하는 절차임
- 평가 내용 :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공사비·공기 관리 실적, 품질·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
- 연계 방안 : 시공단계에서 CM이 기록한 예산검증·업무조정회의 자료를 사후평가의 기초자료로 축적·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4. 시공 후 단계 인수·인계·하자보수·준공 초기점검
1) 준공 전 초기점검
- 정의 : 준공검사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설물의 시공 상태·기능·안전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임
- 목적 : 준공검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발견·보완하여 준공 지연을 줄임
- 점검 항목 : 안전성, 품질·마감 상태, 기능·성능 확인, 하자 우려 부위 확인
[두문자] 준공 전 초기점검 4항목 → 안전성·품질·기능·하자우려
2) 시설물 인수·인계
- 절차 :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 절차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 인수·인계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계 자료의 누락·오류가 없는지 확인함
- 주요 인계 자료 : 준공도면, 시설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지침서, 사용설명서 등
3) 하자보수 지원
- 하자담보책임 : 공종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시공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부담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원 업무 : 하자보수 계획 검토, 하자 발생 시 원인 조사 지원, 하자보수 이행 확인
- 유의사항 : 인수·인계 시점의 시설물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5. 결론
- 시공단계 CM 업무는 착수 단계의 서류 검토 → 시공 중 예산·쟁점 관리 → 준공 후 인수인계로 이어지는 연속된 관리 흐름임
- 각 단계의 기록을 충실히 남기고 사후평가로 연계할 때, 건설사업관리의 성과가 다음 사업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검토와 조기 조정으로 분쟁·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책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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