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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200제 · 1번 · 중요도 ★★★★★
주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계약방식 — CM 정의와 도입효과,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CM for Fee·CM at Risk와 발주방식 비교
주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계약방식 — CM 정의와 도입효과,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CM for Fee·CM at Risk와 발주방식 비교
1. 서론
1) 건설사업관리(CM)의 의의
-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 발주자를 대리하거나 보좌하여 기획·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원가·공정·품질·안전·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관리기법임
- 시공 단계의 확인 위주였던 감리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여 품질 향상·비용 절감·공기 단축을 달성하려는 제도임
- 사업이 대형화·복잡화되고 발주자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전문 관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2) 구성
- CM의 정의와 효과 : 정의·목표·도입 필요성, 단계별 업무, 국내 활성화 방안
- 감리 체계 : 시공감리·책임감리·검측감리, 비상주 감리원, 현행 건설사업관리와의 관계
- 계약방식 비교 : CM for Fee(용역형)와 CM at Risk(시공책임형), 최저가·턴키와의 비교
2. 건설사업관리(CM)의 정의·목표·도입효과
1) 정의와 목표
- 정의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계획·설계·시공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 목표 : 원가 절감(Cost), 공기 단축(Time), 품질 확보(Quality), 안전 확보, 환경 확보
- 도입 필요성 : 사업 규모 대형화, 설계·시공 분리 발주에 따른 책임 공백, 발주자 전문 인력 부족
[두문자] CM의 5대 목표 → 원가·공기·품질·안전·환경
2) 사업 단계별 CM 업무
| 단계 | 주요 업무 |
|---|---|
| 기획·타당성 |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비·공기 예측 |
| 설계 | 설계 검토, 설계 VE, 시공성 검토, 설계 적정성 확인 |
| 발주·계약 | 계약방식 결정, 발주계획·입찰 지원, 계약 관리 |
| 시공 | 공정·원가·품질·안전·환경 관리, 검측, 설계변경 검토, 예산 검증, 업무조정회의 |
| 준공·유지관리 | 준공검사, 인수·인계, 하자보수 지원, 사후평가 및 자료 유지 |

3) 시공단계 CM 업무의 흐름
| 구분 | 내용 |
|---|---|
| 공사착수 단계 | 시공자가 착공계·공사예정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검토·보고함 |
| 시공 중 | 공정·품질·원가·안전 관리, 검측·승인, 설계변경 검토, 시공단계 예산검증, 업무조정회의 운영 |
| 시공 후 | 준공 전 초기점검,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보수 지원, 사후평가 |
4) 도입 효과
- 설계 오류·누락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변경과 재시공을 줄임
- 예측 가능한 원가·공정 관리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기여함
- 품질·시공성 향상 — 설계 단계의 시공 노하우가 반영됨
- 분쟁 감소 — 발주자의 전문 인력 부담을 줄이고 갈등 요인을 완화함
[두문자] CM 도입 4대 효과 → 설계변경감소·예측성향상·품질향상·분쟁감소
5) 국내 토목공사에서의 활용 저조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원인 | 활성화 방안 |
|---|---|
| 대형 공공 토목공사가 설계·시공 분리 또는 턴키 중심으로 발주됨 | CM 적용 대상·범위의 단계적 확대, 시범사업 추진 |
| 발주자의 CM 인식 부족, 감리와의 역할 혼동 | 발주자 교육, 감리·CM 업무 범위와 책임의 명확화 |
| CM 대가와 보수가 낮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 | CM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 |
| 성과 자료 축적 부족 | 사후평가 자료를 축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
3.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비상주 감리원
1) 감리제도의 개념과 변천
- 감리 :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관리 행위임
- 과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를 시공감리·책임감리·검측감리 등으로 구분하였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포함)로 통합·정비되어 있음
- 아래 유형 구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구(舊) 감리 유형의 개념이므로, 적용 기준은 최신 법령을 확인할 것
2) 감리 유형별 비교
| 구분 | 시공감리 | 책임감리 | 검측감리 |
|---|---|---|---|
| 정의 | 발주자의 감독 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 감리 전문업체가 발주자의 감독 권한까지 대행하여 시공 전반을 감리 | 발주자의 감독 하에 공사 중 검측 업무 위주로 수행 |
| 감독 권한 | 발주자(감독관)가 보유 | 감리원에게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 (권한 강함) | 발주자가 보유, 감리원은 검측 확인을 지원 |
| 적용 공사 | 일정 규모 미만 공사 | 일정 규모 이상 공사 (의무 대상) | 비교적 소규모 공사 |
| 상주 여부 | 상주 또는 필요 시 방문 | 현장 상주 원칙 | 검측 시 수시 방문 |
| 특징 | 발주자 감독 체계 유지 | 독립성·전문성이 높아 품질 확보에 유리 | 비용 부담은 적으나 감리 범위가 한정됨 |
[두문자] 감리 3유형 → 시공감리·책임감리·검측감리
3) 책임감리 현장참여자의 단계별 업무
| 단계 | 주요 업무 |
|---|---|
| 착공 단계 | 착공신고서·공정계획·품질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
| 시공 단계 | 시공계획 검토, 자재 품질시험 확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감독, 설계변경 검토 |
| 준공 단계 | 준공도서 검토, 준공검사, 하자보수 계획 확인, 감리 결과 보고 |
4) 비상주 감리원 제도
- 정의 :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임
- 활용 : 소규모·단순 공사 또는 상주 감리원의 기술 업무(설계변경·구조 검토 등)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함
- 문제점 :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 주기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함
5)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제점 | 개선방향 |
|---|---|
| 감리원의 독립성 확보 곤란 (발주자·시공자와의 관계) | 책임·권한 명확화 (책임 감리원) |
| 저가 용역에 따른 감리 품질 저하 | 대가 현실화 |
| 형식적 검측, 기록 관리 미흡 | 전산화·기록 관리 강화 |
| 감리원 전문성 편차 | 교육·자격 관리 강화 |
[두문자] 감리 개선 4방향 → 책임권한·대가현실화·전산화·교육자격
4. CM for Fee·CM at Risk와 발주방식 비교
1) CM 방식의 구분
- CM for Fee(용역형 CM) : CM업체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은 별도의 시공자가 공사계약으로 수행함
- CM at Risk(시공책임형 CM) : CM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최대보증금액(GMP) 이내에서 시공을 책임짐
| 구분 | CM for Fee (용역형) | CM at Risk (시공책임형) |
|---|---|---|
| 계약 관계 | 발주자–CM업체(용역), 발주자–시공자(공사) 별도 계약 | 발주자–CM업체가 설계 단계 용역 + 시공 계약 (하도급 관리 포함) |
| CM의 역할 | 발주자의 대리인·조언자로서 관리·조정 | 관리 + 시공 책임 (GMP 내 완공) |
| 보수 | 용역 수수료(Fee) | 용역비 + 공사비 (GMP 초과분은 CM 부담) |
| 위험 부담 | 시공 위험은 시공자가 부담 | 공사비 초과 위험을 CM이 부담 |
| 장점 | 발주자 입장에서 객관적 견제·관리 가능 | 시공성·VE 조기 반영, 공기 단축, 공사비 예측 용이 |
| 단점 | CM과 시공자 간 책임 공백, 공사비 보증 없음 | 발주자 견제 기능 약화, GMP 산정·계약 난이도 높음 |

2)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추진 절차
| 순서 | 내용 |
|---|---|
| ① 발주·선정 | CM업체를 기술력과 가격으로 종합 평가하여 선정 |
| ② 설계단계 용역 | 시공성 검토, VE, 공사비 예측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 |
| ③ GMP 협의 | 설계 완료 시점에 최대보증금액 협상 |
| ④ 시공 계약 | GMP 합의 시 시공 계약 체결, 미합의 시 발주자가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 |
| ⑤ 시공·준공 | 원가·공정 관리, 하도급 관리, 준공 |
3) 발주방식 비교 (최저가·턴키·CM at Risk)
| 구분 | 최저가낙찰 (설계·시공 분리) | 턴키 (설계·시공 일괄) | 씨 CM at Risk |
|---|---|---|---|
| 정의 | 설계 완료 후 시공자를 가격 경쟁으로 선정 |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일괄 수행 | 설계 단계부터 CM이 참여하고 GMP로 시공 책임 |
| 장점 | 경쟁으로 공사비 절감, 절차 단순 | 책임 일원화, 공기 단축, 기술력 반영 | 시공성 조기 반영, 공사비·공기 예측, 발주자 견제 병행 |
| 단점 | 시공성 미검토, 설계변경 분쟁, 덤핑 우려 | 설계 자율성 확보 곤란, 발주자 견제 곤란 | GMP 산정 난이도, 계약·평가 체계 복잡 |
| 적합 사업 | 설계가 명확한 일반 공사 | 기술 난이도가 높은 대형 공사 | 설계 초기 불확실성이 크고 시공성 검토가 중요한 공사 |
[두문자] 발주방식 3유형 → 최저가·턴키·씨엠앳리스크
4)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 특성 : 규모, 난이도, 설계의 확정 정도, 공기 제약
- 발주자 역량 : 관리 역량과 인력 보유 수준
- 시공자 여건 : 기술력과 참여 가능 업체 범위
- 법령 적용 : 적용 가능한 대상 공사와 계약 절차
5. 결론
- 건설사업관리는 시공감리 중심의 사후 확인에서 사업 전 단계의 통합 관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용역형(CM for Fee) → 시공책임형(CM at Risk)으로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임
- CM 성과를 높이려면 사업 초기부터 CM을 참여시켜 설계 검토·VE를 반영하고, 원가·공정·품질·안전을 통합 관리해야 함
- 발주자는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CM 대가를 현실화하며, 시공사와 CM업체는 전문 인력 확보와 성과 기록·사후평가로 대응해야 함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CM) 제도 정책정보
- 쉽게 알아보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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