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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서브노트 400제 28번 | 최성기 화재 성상 (Kawagoe’s Law, 환기지배형, 에너지방출률, 연소속도)

올어바웃 기술사 2026. 10.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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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 400제 · 28번 · 중요도 ★★★
주제: 최성기 화재 성상 — 연소속도·온도·지속시간, 플래시오버 이후 에너지방출률 계산

1. 서론

1) 의의

  • 최성기(Fully Developed Stage)는 플래시오버 이후 실내 전체가 최대 연소상태에 도달한 단계로, 대부분 환기지배형 화재로 진행되어 구조물 안전성 평가·소방대 전술 수립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계임
  • 최성기 화재의 연소속도·온도·지속시간은 개구부 조건(환기인자)에 의해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방출률(HRR)도 함께 산정할 수 있음
  • 본 주제는 최성기 화재의 연소속도·온도·지속시간, 플래시오버 이후 에너지방출률 계산 2가지로 정리함

2) 구성

  • 2장에서는 최성기 화재의 연소속도·온도·지속시간을 다룸
  • 3장에서는 플래시오버 이후 환기지배형 화재의 에너지방출률 계산을 다룸

2. 최성기 화재의 연소속도·온도·지속시간

1) 연소속도(Kawagoe's Law)

  • 최성기(환기지배형)에서는 가연물의 연소속도가 가연물 자체의 양이 아닌 개구부를 통한 공기(산소) 유입량, 즉 환기인자(A√H)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나타낸 대표적 경험식이 Kawagoe's Law(R=5.5·A√H, kg/min)임

2) 온도와 지속시간

  • 최성기 화재는 약 800~1100℃ 수준의 최고온도에 도달하여 구조물 손상위험이 가장 크며, 지속시간은 구획실 내 가연물이 모두 연소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화재하중을 연소속도(R)로 나눈 값으로 추정함

3. 플래시오버 이후 에너지방출률 계산

1) 공기유입량 기반 계산방법

  • 환기지배형 화재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개구부를 통한 유입공기량(m_air≈0.5·A√H, kg/s)으로 제한되므로, 여기에 단위 공기질량당 연소열(약 3,000kJ/kg)을 곱해 에너지방출률(HRR, Q)을 산정할 수 있으며, 환기인자(A√H)에 비례하는 근사식 Q≈1,500·A√H(kW)로 표현됨

2) 실무적 의미

  • 이 계산값은 구획실 개구부 조건만으로 최성기 화재의 최대 발열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내화구조 설계·소방대 진입전술 수립 시 위험도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4. 결론

  • 최성기(환기지배형) 화재의 연소속도는 Kawagoe's Law(R=5.5·A√H)로, 지속시간은 화재하중/연소속도로 추정되며 온도는 약 800~1100℃에 이름
  • 에너지방출률(Q≈1,500·A√H)은 개구부 조건만으로 최대 발열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산출식으로, 환기인자(A√H)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패 요인임
  • 실무적으로는 개구부 크기·화재하중을 함께 평가해 최성기 지속시간과 구조물 노출위험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장함

참고 및 출처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할 것. Kawagoe's Law·에너지방출률 근사식의 계수는 교재·원출처에 따라 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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